내과
상병수당
“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종로연세에서는 상병수당시범기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근무 중 다치시거나 아프게 되었을 경우, 꼭 상병수당 신청하세요.
상병수당이란 ?
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
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
• 사업기간┃2022.7.4. ~
• 대상지역┃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
신청대상
업무와 관련없는 질병·부상으로
2주가 넘는 기간 (대기기간 14일) 동안
일을 하지 못할 때
단, 해당 질병·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, 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
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,
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,
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
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/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
각각 제출
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, 노무제공자
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
지원대상
기본자격
-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
-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, 대한민국 국적자
취업자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・산재보험 가입자(가입기간 1개월 이상)
자영업자
-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+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
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
지원내용
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
(대기기간 14일 제외)에 대하여
→ 일 46,180원,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
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
여러 번 지원 가능
지원제외자
- 질병목적 외 휴직자 (육아휴직 등)
- 고용보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 수급자
- 산재보험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 수급자
- 자동차보험 수급자
-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
- 공무원, 국·공립학교 교직원
- 해외출국자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지원절차
1
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
-
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
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)
-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「사전문답서」 작성
- 의사 진료 및 「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」 발급
- 최초 진단서 비용 15,000원 (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)
-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
- (필수)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,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
- (선택)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
- 유의사항
- 진단서는 소급하여 발급 불가하므로 질병·부상 발생 즉시 발급 필요
-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,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(최대 8주)
2
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
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(의료기관 발급)
- 각종 의무기록지 (의료기관 발급)
-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
- 근로중단계획서
- (내용)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
- (작성)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,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
- (서식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본인계좌 통장 사본
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증빙서류 (자영업자에 한함)
- 현금영수증 전표, 신용카드 전표, 세금계산서만 해당
- 고용·산재보험 가입내역서
-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)